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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온라인평생교육원] - 능력개발교육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취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국내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직업능력개발 전문가와 전문 기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정부노둥부에서 설립한 국내 유일의 글로벌 전문 연수 기관이다. 능력개발교육권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과 선진교육기법 등의 특성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21세기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국가 산업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다. 능력개발교육원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발전은 교육 이수자들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능력개발교육권은 21세기 평생능력개발시대와 세계화 시대에서도 산업현장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글로벌 전문 연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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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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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동반자로서 최고 현장전문가를 양성하는 HRDI

hrdi.koreatech.ac.kr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란 무엇일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자]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능인력의 양성훈련 뿐만 아니라 재직자 향상훈련, 재훈련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다양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기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밖의 훈련』이 있으며, 『기준훈련』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자격증 발급 업무흐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 

 자격기준
1급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

 

진출분야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2.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3.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훈련교사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다. 게으름을 버리는 습관부터 들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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